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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투자 최대 10% 수익 보장" 149명에게 71억 투자사기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외환거래 투자로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수십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최성환 부장검사)는 원금과 고정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이고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으로 A씨를 구속 기소하고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FX 마진거래에 투자하면 원금과 매달 7∼10% 이익이 보장된다"고 속여 149명으로부터 총 71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FX 마진거래는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얻는 외환거래로, 투기성이 큰 상품으로 알려졌다.
8억원가량은 투자했지만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나머지 투자금은 원금상환 및 배당금 상환을 목적으로 '돌려막기'해 투자금을 계속해서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투자금 모집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의 재(財)테크 욕구를 악용해 금전을 편취하는 금융경제사범을 엄단하고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beb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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