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산에서 대마 채취해 유통한 50대 구속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3일 야산에서 자생하는 대마를 채취해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0) 씨를 구속했다.
또 A 씨에게 대마를 사들여 흡연한 혐의로 B(49) 씨를 구속하고 C(5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해 10∼12월 야산에서 자생하는 대마를 채취해 자신의 집에서 건조한 뒤 B씨 등 지인들에게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채취한 대마를 흡연하기도 했다.
대마 흡연 혐의로 B 씨 등을 붙잡아 조사하던 경찰은 A씨가 대마를 판매한 것을 확인하고 지난달 27일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집에서는 대마 3천450g(시가 1억7천만원 상당)이 발견됐다.
약 6천900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대마 흡연자 가운데 B씨는 상습성이 인정돼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야산에서 자라는 대마를 채취하는 것 자체로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마약 사범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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