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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숙식비 넣어야"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선진국은 팁까지 산입하기도"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고 일자리를 줄이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숙식비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허희영 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리는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딜레마에 빠진 최저임금, 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현재 협소하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선진국 수준으로 넓히는 게 최저임금제도 개선의 핵심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허 교수는 "한국은 근로자가 지급을 보장받는 임금인 정기상여금·숙식비 등이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돼, 기업이 실제로는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영국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상여금과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있고, 심지어 팁까지 산입하는 국가도 적지 않다"면서 "한국도 정기상여금과 현물급여를 산입범위에 넣는 쪽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된다.
허 교수는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 7천530원이 일괄 적용돼 지방 영세·중소기업에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업종별로 기업의 지급능력과 근로조건, 생산성에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는 현실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종천 숭실대 명예교수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총자산이 120억원을 넘는 외부감사대상 기업 1만3천여곳 가운데 26%가 당기순이익에서 당기순손실로 전환되는 한계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승길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발의된 최저임금법 개정안들을 보면 벌칙을 강화하거나 위반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면서 "기업의 지급능력이라는 기본적 요인을 무시하고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a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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