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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대법원 "'푸틴 정적' 나발니 후보등록 제한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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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대법원 "'푸틴 정적' 나발니 후보등록 제한 유효"
나발니 측 선관위 결정 무효 청구소송 기각 결정

(이스탄불=연합뉴스) 하채림 특파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으로 꼽히는 알렉세이 나발니의 대선 출마 계획이 대법원에서도 저지됐다.

러시아 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나발니의 후보등록을 거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나발니 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중앙선관위의 손을 들어줬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했다.
나발니 측은 기각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할 것이라고 취재진에 밝혔다.
나발니의 법률대리인 이반 자다노프는 "우리는 이번 결정이 정치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가능한 모든 법적 조처를 계속 강구할 것이다"고 취재진에 말했다.
러시아 대법원의 결정이 알려진 후 나발니는 소셜미디어에 자신과 지지자들은 경쟁이 없는 대선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앞서 25일 러시아 선관위는 나발니가 제출한 대선 후보 등록서류를 검토한 뒤 과거 지방정부 고문 시절 그의 횡령죄를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다.
나발니는 2009년 키로프주(州) 주정부 고문으로 일하면서 주정부 산하 산림 벌채 및 목재 가공 기업 소유의 목재 제품 1천600만루블(당시 환율로 약 5억6천만원) 어치를 빼돌려 유용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그에게 5년 징역형에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나발니는 그러나 유죄판결이 정략적 판결이었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징역형을 사는 사람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고 자신은 집행유예 상태여서 입후보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변호사 출신 반부패 운동가에서 대표적 야권 정치지도자로 변신한 나발니는 푸틴 대통령의 당선이 유력한 내년 대선에서 그나마 유일한 대항마로 꼽힌다.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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