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사건·분쟁 2일부터 온라인서도 접수
공정위, 사건처리 및 분쟁조정 통합 시스템 개통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우편이나 방문으로만 가능하던 공정거래 관련 사건·분쟁 접수를 올해부터 모바일을 비롯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차세대 사건처리 시스템'과 '분쟁조정 통합 시스템'을 2일 개통한다고 1일 밝혔다.
차세대 사건처리 시스템은 사건 접수와 조사, 심의·의결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신고인은 외부에서 접수→조사→의결→처분 등 사건 진행 상황을 모바일을 포함한 온라인을 통해 모니터링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입장에서도 장점이 크다. 사건번호 등이 자동으로 부여돼 업무가 간소화되고, 전자송달과 같은 업무가 관련 기관과 연계돼 사건처리 시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특히 사건처리 지연으로 처분·공소시효 임박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분쟁조정통합시스템은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중소기업중앙회 등 10개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 접수해야 했던 분쟁조정 사건을 온라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위원회 내부 사건처리시스템과 연계돼 업무의 효율성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공정위는 기대했다.
최영수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담당관은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구축 등 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해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등 효율적인 법 집행과 업무혁신을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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