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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4차 산업혁명 관련 디자인등록 출원 우선 심사한다
특허청, 개정 디자인 보호법 시행령 1월 2일부터 시행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내년부터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등록 출원은 우선 심사해 조기에 권리를 부여한다.
특허청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디자인 보호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해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특허청은 정부시책이나 산업 환경 변화에 맞게 우선 심사 대상을 계속 확대해 왔으며, 현재 15가지 항목이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일반적으로 디자인 심사 기간은 출원 후 5개월 이상 걸리지만 우선 심사를 하게 되면 2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 여부 결정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기업 등 출원인은 디자인권을 조기에 확보해 제품생산과 판매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우선 심사를 받으려는 기업 등 출원인은 우선 심사신청서와 함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설명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의 권리 확보가 빨라져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국가 정책과 산업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 시의적절하게 법과 제도 등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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