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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농도 0.26% 교사 정직2개월…음주운전 뿌리 못뽑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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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농도 0.26% 교사 정직2개월…음주운전 뿌리 못뽑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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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코올농도 0.26% 교사 정직2개월…음주운전 뿌리 못뽑나
    올해 충북교육청 교직원 21명 적발…0.1% 이상 5명 중징계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교육당국의 강력한 제재에도 '도로 위 살인행위'인 음주운전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28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경찰의 음주운전에 적발돼 자체 징계를 받은 교직원은 모두 21명이다.



    작년 음주운전 징계(28명)보다는 25%가 줄었다.
    작년 징계 인원에는 2013∼2015년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신분을 속였다가 뒤늦게 감사원과 검찰로부터 통보된 31명이 제외된 수치다.
    올해 음주운전 징계자 가운데 5명은 정직 1개월∼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도교육청은 지난 5월 음주운전자 처벌 기준을 강화하면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예외 없이 중징계하기로 했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26%로 측정된 교사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음주운전자에게 국외연수 대상자 선발 제한, 승진·포상 제한, 근무평정 불이익, 4시간 이상 사회봉사활동 명령, 맞춤형 복지점수 30% 감액 등 불이익도 주고 있다.
    음주운전 교직원이 작년보다 줄긴 했지만, 음주운전 강화 대책이 발표된 5월 이후에도 11명이 적발됐다는 점에서 준법정신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도교육청은 연 2회에 걸쳐 음주운전 등 공무원 범죄 교육을 하도록 산하 기관·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 지시했다. 학교 전담 경찰관을 강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학생들에게는 모범을 보이고, 국민 앞에서는 봉사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공직자들이 국민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jc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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