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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제] 보유세 등 입법과제 줄줄이…경제정책 국회벽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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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제] 보유세 등 입법과제 줄줄이…경제정책 국회벽 넘을까

여소야대, 증세론 돌파 쉽지않을 듯…규제프리존-샌드박스 논쟁 예상
'공통공약'도 세부내용 충돌 우려…"공감대 형성된 법안엔 野 반대 않을것"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서혜림 기자 =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국회에서 입법이 필요한 과제도 다수 포함됐다.
입법을 통해 핵심정책의 근거를 마련해야만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일자리·소득 주도 혁신성장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판단이다.
하지만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는 '여소야대' 국회 구성 탓에 민감한 쟁점 법안의 경우 국회의 문턱을 통과하기가 쉽지만은 않으리라는 우려도 벌써 고개를 들고 있다.
대표적으로 다주택자 보유세 조정 등 세제개편 방안의 경우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작지 않은 만큼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내에 설치된 재정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내년 여름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통해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여권의 경우 당내 일각에서 보유세에 대한 언급이 꾸준히 나왔던 만큼,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한 데 발맞춰 세법개정 드라이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 9월 초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강력한 저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제 1야당인 한국당은 증세 반대가 기본 입장인 데다, 홍준표 대표 역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유세 인상에 반대 의견을 펴면서 법인세 등에서 적극적인 감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역시 안철수 대표가 지난 9월 여권 일각의 보유세 언급에 대해 "정부가 초고소득자만 증세한다더니 이제는 보유세 증세도 밀어붙인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규제 샌드박스 정책을 두고도 여야간 입장이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4대 입법안을 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신산업 가운데 아이템을 선정해 어린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밭(Sand Box)처럼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규제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별 전략산업을 정하고 관련 규제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서비스발전법까지 통과가 돼야만 혁신성장과 일자리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야권의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규제 샌드박스'에서 더 나아간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에서는 공정거래 관련법에 대해서는 여야간 견해차가 크지 않다면서 순조로운 입법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소액·다수의 피해 가능성이 큰 담합 등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한을 높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의 경우 여야 대선후보가 지난 대선 때 비슷한 입장을 밝힌 '공통공약'으로 꼽힌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카드 수수료 조정안에 대해서도 큰 방향에서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여야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다만 공정경제 정책의 경우에도 세부 내용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언제든 충돌할 여지가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통화에서 "보유세 조정 등의 문제에서는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카드 수수료 문제나 대·중소기업 관계 정상화 법안 등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hysu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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