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주·포항·전주 시의회 청렴도 '꼴찌'
경남도의회·창원시의회·울산남구의회 '1등급'
지방의회 청렴도 6.11점…지자체·공공기관은 7점대
권익위 "지방의원의 부정청탁·연고주의 행태 만연"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광역의회 중에서는 서울시의회, 기초의회 중에서는 청주시의회·포항시의회·전주시의회가 청렴도 5등급 '꼴찌'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개 광역의회와 30개 기초의회의 2017년 청렴도 측정결과를 21일 공개했다.
1등급은 광역의회 중에서는 경남도의회, 기초의회 중에서는 창원시의회·울산 남구의회가 차지했다.
광역의회 중 1등급은 2015년, 2016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경남도의회가 1등급을 받았다.
권익위는 지방의회 청렴도를 측정하고자 지방의회·지자체·산하기관 직원 4천325명, 경제사회단체·전문가 4천385명, 지역주민 1만1천34명 등 총 1만9천744명을 대상으로 10월∼11월 설문조사를 벌였다.
아울러 부패방지를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하지 않은 지방의회와 부패사건이 발생한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감점했다.
전체 47개 지방의회의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11점으로, 자치단체가 7.69점, 공공기관이 7.94점인데 비해 낮은 수준이다.
지방의회의 청렴도는 2013년 6.15점, 2014년 미측정, 2015년 6.08점, 2016년 6.01점, 올해 6.11점으로 6점대 초반을 못 벗어나고 있다.
권익위는 "지방의원의 부정청탁과 연고 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행태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정, 징계 내실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회 청렴도에 대해 일반주민은 4.86점을 줘 의회사무처 직원(8.16점), 경제단체(6.84점) 등과 비교해 매우 낮았다.
지역 선출직 공직자인 지방의원이 지역주민으로부터 가장 불신을 받는다는 의미다.
지역주민들은 지방의원의 외유성 출장 부분 점수(4.56점)를 가장 낮게 줬다.
외유성 출장 점수가 매년 저조한데도 개선되지 않아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착시키고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정활동시 부당한 알선·청탁에 대한 인식이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5점에서 올해 6.23점으로 떨어졌다.
의정활동 과정에 지연·혈연·학연 등 연고 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인식은 지난해 5.99점에서 올해 5.74점으로 악화했고, 자치단체(8.08점)·공공기관(8.52점)보다 평균 2점 이상 낮게 나타나 지방의회를 둘러싼 연고주의 문화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원·의회로부터 부당한 업무처리를 요구받은 경험률은 지난해 20.8%에서 올해 21.3%로 올랐고, 특히 지자체 공무원의 경험률은 22.3%에 달해 지방의원이 우월적 지위에서 공무원에게 부당한 업무처리를 요구하는 행태가 만연하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을 받은 경험률은 지난해 16.5%에서 올해 16.2%로 소폭 내렸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 질문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의 경험률은 17.8%, 의회직원은 4.5%인 점에 비춰 이권이 많은 지자체 집행부에 압력이 집중되고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인사 관련 부정한 개입과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 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출입기자들의 인식 점수가 계속 악화했다.
한편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에 반영된 부패사건은 총 13개 기관 18건이고, 총 부패금액은 2억9천만 원으로 지난해 7억2천여만원 대비 감소했다.
부패사건 총 연루자 27명 중 의장 1명을 포함해 총 24명이 지방의회 의원이다.
부패사건 유형으로는 금품수수 33.3%, 공금 횡령·유용 27.8%, 금품제공 22.2%, 직권남용 11.1%, 향응수수 5.6% 순이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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