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내 억대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모(24)씨 등 5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중·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박씨 등은 2010년 6월부터 5년 동안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역주행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으로 33회에 걸쳐 보험금 1천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기 의심을 피하려고 직접 대리운전이나 렌터카 회사를 차려놓고 고객 차량을 이용해 고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여러 고객 차량을 이용하면 사고 이력이 분산돼 수사 기관의 의심을 피할 수 있는 점을 노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대리운전 영업 과정에서 더 많은 고의 교통사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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