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하동군의원 항소심도 징역형…의원직 상실위기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형사3부(금덕희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태(56) 경남 하동군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장을 일부 변경하자 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선고를 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을 모두 회복시킨 점은 유리하지만 횡령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27차례에 걸쳐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설회사 운영자금을 빼내 생활비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 2012년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을 고용하는 대신 자격증을 빌린 후 건설업 등록을 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방자치법상 선출직 의원이 공직선거법 외의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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