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불량 수도관·수도꼭지 적발시 곧바로 시장퇴출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내년 6월부터 시중에서 판매 중인 수도관·수도꼭지 등 수도용 자재·제품이 불법 제작 또는 불량품으로 적발되면 즉시 퇴출된다.
환경부는 수도용 자재·제품의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수도사업에서 타인 토지의 지하 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도법 개정안은 규격에 맞지 않는 수도용 자재·제품의 사용을 막고, 수도 사업을 진행할 때 지하 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규정을 둬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도관·수도꼭지 등 수도용 자재·제품이 정기검사나 수시검사에서 불합격하면 즉시 판매금지와 수거권고가 내려진다.
특히 당국의 인증을 받지 않고 불법 유통된 수도용 자재·제품에 대해 수거권고 없이 곧바로 수거명령할 수 있는 '즉시 수거 명령제'가 도입된다.
또 수도용 자재·제품을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거나 정기·수시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사실을 알면서도 제조·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수도 사업자가 수도관을 매설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 지하 부분을 사용하게 될 때 보상하는 규정을 새로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6개월 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5일에 시행되며,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은 세부기준을 마련해 내년 12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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