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출 시도 환자 추락사 병원 과실"…관리 소홀 의사에 벌금형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정신병원의 출입문 잠금장치 관리를 소홀히 해 입원환자가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사하는 상황을 야기한 병원장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54)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정신질환자가 탈출을 시도할 경우를 대비해 병원 내 각 출입문의 시정 상황을 관리·감독하고 감시 인력을 상시 배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라며 "피해자는 이전에도 탈출을 시도한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적도 있지만 고장 난 잠금장치 등을 수리하지 않고 방치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9시 4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오산시의 한 정신병원에서 조현병과 충동장애 등으로 입원한 환자 A(40·여)씨가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해 숨지자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A씨가 출입문 자동 잠금장치를 망가뜨린 것을 확인하지 않고, 베란다 추락 방지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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