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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억원대 투자 사기 공연기획사 전 대표에 징역 3년형

제주지법 "합의 이르지 못한 경우 많지만 실제 편취금액 크지 않아"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단기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해 140억원 가량을 가로챈 제주도 내 유명 공연기획사 전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2013년 공연기획사를 설립한 김씨는 대규모 행사 유치를 위해 통장 잔고 증명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2%에서 10%까지 단기 이자를 붙여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수법으로 올해 3월까지 A씨 등 투자자 17명으로부터 14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채무를 갚는 데 쓰거나 가로챘다.

김씨는 최근 수년간 유명 지역축제의 행사대행을 맡거나 유명가수 초청 공연을 진행하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고발장 접수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4월 6일 휴대전화를 두고 잠적했다가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로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5월 15일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에 사용해 실제 편취금액은 전체 편취 금액에 비해 대부분 그리 크지 않다"면서도 "피해자 2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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