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수사방해' 서천호·장호중 등 6명 구속기소
가짜 사무실 압수수색·거짓진술 요구 등 수사·재판 조직적 방해
원세훈 전 원장에게 '공판진행 상황 보고서'도 작성·보고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과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6일 서 전 차장 등 국정원 간부 4명, 장 전 지검장 등 파견검사 2명 등 모두 6명을 구속기소 했다.
서 전 차장 외에도 국정원의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 등이 구속기소 됐고, 검사 중에서는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가 구속기소 됐다.
6명 모두에게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정원법 위반, 위증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서천호 전 차장을 제외한 5명에게는 증인도피 혐의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가 추가됐다.
이들은 모두 국정원이 2013년 검찰 수사와 대판에 대응해 꾸린 '현안TF'의 주요 구성원들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변창훈 전 서울고검 검사를 제외하고, TF 구성원 6명이 무더기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현안TF는 2013년 4월 무렵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에 대비해 국정원이 꾸린 조직이다.
이들은 2013년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에 나가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제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심지어 이들은 재판이 시작된 이후 공판진행 대책이 포함된 상황보고서를 작성해 이미 퇴직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에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건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원은 업무와 상관없는 해외출장을 보내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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