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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딸' 정유라 집 흉기강도 구속영장…정씨 신변보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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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딸' 정유라 집 흉기강도 구속영장…정씨 신변보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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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딸' 정유라 집 흉기강도 구속영장…정씨 신변보호(종합)

경찰 "정씨와 모르는 관계로 파악"…경찰관 3명이 24시간 대기하며 보호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21)씨의 집에 침입해 정 씨 지인을 다치게 한 혐의(강도상해)로 이모(4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 5분께 정 씨 거주지가 있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에 택배 기사로 위장하고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정 씨와 함께 있던 마필관리사 A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경비원에게 모형 권총을 겨누며 출입카드를 내놓으라고 협박했으나 아랑곳하지 않자 흉기를 꺼내 경비원을 위협하며 정 씨가 거주하는 층까지 함께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검거 직후에는 정 씨와 금전 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조사에서는 카드빚을 갚을 돈을 마련하려 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그는 정 씨가 재산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 범행 대상으로 선택했고, 약 일주일 전부터 빌딩 주변을 여러 차례 답사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무직으로 전과는 없으며, 정 씨나 A 씨와는 전혀 모르는 관계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씨의 범행에 정치적 동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정 씨는 사건 당일 A 씨가 입원한 병원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나서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정 씨의 집 주변에서 24시간 대기하며 정씨가 외출할 때마다 대동하는 신변보호 인력으로 경찰관 3명을 투입했다.

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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