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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 검사 영장청구권·동일노동 동일임금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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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 검사 영장청구권·동일노동 동일임금 공방

與 "헌법서 영장청구 주체 규정 빼야", 野 "동일노동 헌법 명시 반대"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23일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관련 규정 등을 새 헌법에 명시할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영장청구의 주체를 헌법이 아닌 형사소송법 등 법률로 규정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규정한 현행 헌법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영장청구 주체나 절차에 관한 헌법 조항은 국민의 권리가 아닌 검사의 권리를 꼼수로 집어넣은 것"이라며 "이 조항을 헌법에서 빼고 형사소송법으로 옮기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모든 사법 경찰관에게 나눠주자는 것이냐"면서 "검찰이 밉다고 해서 법질서를 흩뜨릴 수는 없다. 현행 헌법을 고칠 필요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관련해 검찰이 경찰 수사를 방해한다는 지적을 많이 봤다"며 "구속영장이 아닌 압수수색 영장에 한해 청구권한의 주체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 원칙을 반드시 헌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은 이 원칙이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오히려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사회적 불평등이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문제는 이 불평등을 어느 정도 해소해보자는 취지로, 헌법에 정확히 명시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근로자의 동일노동가치를 획일적으로 평가하다 보면 창의성을 저하하고 변화에 역행할 우려가 크다"며 "헌법은 미래 지향적이어야 하는데 과거로 회귀하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헌법에 넣게 되면 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 신중해야 한다"며 "똑같이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가 흑자 기업에서는 임금을 많이 받고 적자 기업에서는 적게 받으면 어떻게 하나"고 말했다.

이밖에 민주당과 한국당은 헌법과 법률에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도 뚜렷한 입장차를 나타냈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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