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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어떤 기구이길래?…최대 쟁점은 '공수처장 선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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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어떤 기구이길래?…최대 쟁점은 '공수처장 선출방식'

與 "국회가 추천해야" vs 野 "야당에 추천권 줘야"

법사위, 21일 소위서 공수처법안 심의…법무부案 기본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가 연말 입법국회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여당이 20일 당정청 회의에서 공수처 설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고, 그동안 '강력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자유한국당 역시 '공수처 설치' 쪽으로 선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문제, 불법 정치자금 등을 고리로 한 검찰의 칼날이 여의도 정치권으로 향하자 여야 구분 없이 '공수처 설치를 통해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당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법안 4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수처 설치를 위한 국회의 법제화 작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국회의 법안심사 과정에서는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권고에 이어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안 및 각계 의견을 반영해 지난달 마련된 법무부의 공수처 신설 방안이 그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말 그대로 고위 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기구다.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엄정 수사가 필요하다는 데서 출발했다.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공수처 설치를 포함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인 저와 제 주변부터 공수처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며 빠른 공수처 법안 통과를 국회에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달 공수처 설립 방안을 내놨다.

법무부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처장 및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30명, 일반 직원 20명 등으로 구성된다. 검찰 특수부 인원을 고려하면 3개 팀 정도가 꾸려질 규모다.

또한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다.

현직 대통령은 물론, 국무총리와 국회의원, 검사와 판사 등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재직 중 특정범죄 및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맡게 되는 것으로, 공수처는 그야말로 '막강 파워'를 가진다.

따라서 이 같은 공수처의 사령탑, 즉 공수처장 인선 방식에 관심이 쏠린다. 공수처의 생명력인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과 직결된 문제로,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 최대 쟁점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한 뒤 1명을 선출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안을 기본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하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은 법무부가 내놓은 공수처장 선출방식에 반대하고 있다. '국회'가 아닌 '야당'이 공수처장을 복수로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당 내에서는 공수처장 선출방식에 대한 합의가 공수처 논의의 출발점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대통령 및 여당이 공수처라는 새로운 칼자루를 쥘 여지를 사전 봉쇄하겠다는 야당, 반대로 야당에 칼자루를 내줄 수 없다는 여당, 양측의 평행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수처 규모 및 수사 대상 등을 놓고도 갈등을 빚을 수 있다.

goriou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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