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료기기 한의사에 허용할지 놓고 의료계 또 '마찰'
한의사 "환자 진료권 보장 위해 필요" vs 의사 "한의사는 무자격자"
(서울=연합뉴스) 김민수 기자 = 한의사에게 컴퓨터단층촬영(CT), X-레이 등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곧 국회 상임위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연일 비방전을 벌이고 있다.
한의사와 의사 집단이 또다시 '밥그릇 싸움'에 나선 것이다.
20일 한의협에 따르면 지난 9월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복지위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해당 개정안의 최종 통과를 위해 공을 들여왔던 한의협은 여론전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의협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75.8%에 달해 '반대한다'(19%) 답변을 압도했다.
지난달 중순 출범한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박광은 위원장은 "일부에서 '밥그릇 싸움'으로 보고 있지만, 대국민 설문조사를 비롯해 여당과 야당이 의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는 점만 봐도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허용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한의협 비대위는 환자에게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그에 적절한 처방과 치료 조치를 하는 것은 의료인(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본인의 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환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도 이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협은 발끈했다. 의협은 우선 한의협의 대국민 설문조사에 참여한 연령층이 40대 이상이 64.9%나 돼 조사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의대와 한의대의 진단 및 치료 원리가 전혀 다르고 별도의 의료인 면허를 부여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반대한다.
이동욱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한의사는 한의학 원리에 의해 치료를 하는 사람이고, 의사는 현대 의학 원리에 의해 치료를 하는 사람"이라며 "현대 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무자격자(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할 경우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게 된다"고 말했다.
내달 1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릴 예정인 대규모 궐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의협 비대위는 이날 문재인 케어 반대와 더불어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허용 금지에 대한 주장도 제기할 방침이다.
이 사무총장은 "국회가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허용처럼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무면허의료행위 조장 행위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며 "만약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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