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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靑기밀 유출' 공범 인정…본인재판 유죄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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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靑기밀 유출' 공범 인정…본인재판 유죄 가능성 커져

법원 "대통령도 최씨에 문건 전달 인식"…최순실 태블릿PC로 의혹 촉발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호성 전 비서관의 청와대 기밀문건 유출 사건에서 공범으로 인정하면서 향후 박 전 대통령 본인의 재판에서도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청와대 기밀로 분류된 문건들이 외부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터지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 의혹은 지난해 10월 최씨 소유로 추정되는 태블릿PC에서 대통령 연설문 등 200여개의 파일이 발견됐다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태블릿PC 속에서 대통령 연설문 등을 최씨가 사전에 열람하고 수정한 정황이 발견되면서 소문만 무성했던 '비선 실세'의 국정 관여설이 윤곽을 드러낸 것이다.

그간 비선의 존재를 부인해왔던 박 전 대통령은 보도 다음 날 대국민 사과를 했다. 하지만 "취임 후 최씨에게 일부 자료들에 대한 의견을 물은 적이 있다"며 관련 의혹을 일부 시인하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검찰은 곧장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관련 보도를 다룬 JTBC로부터 확보한 태블릿PC 속의 문건 작성·저장 경로 등을 확인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검찰은 청와대 기밀문건 47건이 정 전 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넘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0일 정 전 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박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1년여간 이어진 재판 끝에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정 전 비서관이 빼돌린 문건을 청와대 기밀문건으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공모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대한 암묵적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청와대 문건이 최씨에게 전달된다는 점을 박 전 대통령도 당연히 인식했을 것이란 판단이다.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문건을 보낸 것은 대통령의 포괄적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한 데다 박 전 대통령도 작년 10월 25일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최씨 의견을 들었다고 시인한 점 등이 재판부의 판단 배경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은 그간 문건 유출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법원이 공모관계를 인정함에 따라 향후 자신의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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