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량 5배' 불법소각…다이옥신·미세먼지 배출 무더기 적발
검찰·환경부 합동단속…업체 대표 등 3명 구속·30명 불구속
소각로 불법 증설·장부 허위기재도…950억원 부당이익 챙겨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수익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소각로를 임의로 증설하고 장부까지 조작해 미세먼지 원인물질과 다이옥신을 과다 배출해온 폐기물 소각업체들이 수사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김종범 부장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폐기물 소각업체 8곳을 적발해 소각업체 대표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임원 등 3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과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산업폐기물 소각업체 중 매출 상위 23개 업체에서 현장점검을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허가량을 초과해 폐기물을 소각한 8개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2014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소각시설을 불법 증설한 뒤 소각 허용치의 최대 500%를 넘는 폐기물을 소각해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을 과다 배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물 소각장에서 배출하는 주요 대기오염물질은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로, 이들 물질은 2차 화학반응을 통해 초미세먼지를 만들어낸다. 또 다이옥신은 유전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청산가리보다 1만 배나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 업체는 이 같은 불법행위를 통해 기준량을 총 80만t이나 초과 소각해 약 950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폐기물 소각업체는 통상 폐기물 배출업체로부터 처리 대가를 받고,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팀을 판매해 수익을 낸다.
실제로 경기 화성에 있는 A 폐기물 소각업체는 2015년 6월부터 2년간 폐기물을 허용량(소각능력 대비 130% 이내)을 넘어 무려 7만8천t을 불법 소각했다.
이 과정에서 2차례나 허용기준(시간당 4t 이상의 소각 시 0.1ng-TEQ/S㎥)을 넘겨 다이옥신을 배출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소각량 자료를 폐기하거나 당국에 허위 작성한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A사와 같은 계열인 B사도 폐기물 약 17만t을 과다 소각하고 다이옥신 3차례나 초과 배출했으며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이 같은 불법행위는 두 회사의 지주회사인 C사의 주도 아래 이뤄졌다.
합동수사팀은 아울러 이들 업체가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을 줄이기 위한 활성탄을 사용하지 않거나 정해진 양보다 적게 사용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장부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들은 또 시험분석 당일에만 허용을 지키는 방식으로 단속망을 피해왔다고 합동수사팀 관계자는 전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폐기물 하중 측정 기기인 '로드셀'(Load Cell) 자료 등 실소각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기록·보존·제출을 의무화해 폐기물 소각량에 대한 실질적 지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소각로 증설 정기점검을 하고, 연 2회의 다이옥신 정기점검 외에도 활성탄 적정 사용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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