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회화 강사가 수학 수업…'귀족 학원' 설립자에 징역형
법원, 징역 6개월·집유 2년 선고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회화지도(E-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 강사를 고용해 회화 외 다른 교과목을 가르치도록 한 학원 설립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박성인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종합학원 설립자 한모(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한씨는 2012년 5월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A 종합학원을 설립했다. 이 학원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정부가 인증한 초중고 과정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일종의 분교(오프쇼어)를 표방해, 부유층 자제를 겨냥한 '귀족 학원'으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이 학원은 초중고 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한씨는 2014년 5월에 벌금이 부과됐다.
그는 이후에도 '어학학원' 설립·운영등록증을 가지고 계속해서 초중고 과정을 운영하면서 외국인 강사가 회화만을 가르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비자발급인증서를신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는 회화지도(E-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 강사 35명에게 음악·사회·수학 등을 교과목을 가르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곳에서 위반 행위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범죄행위를 계속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현재 학원 운영을 중단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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