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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 R&D예산 예타권 과기부로…"기초연구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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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 R&D예산 예타권 과기부로…"기초연구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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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조 R&D예산 예타권 과기부로…"기초연구 활성화 기대"

    기재부-과기정통부 협의 마무리…예타기간 20개월→6개월로 단축 전망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예비타당성(예타) 권한이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사실상 이관된다.

    예타는 대규모 신규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전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가 예타를 맡게 되면 예타 검토 기간이 20개월에서 6개월로 크게 앞당겨져 적기에 연구를 시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제성에 중점을 두고 R&D 투자 여부를 평가하지 않아, 기초연구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기재부는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예산권 조정 방안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R&D 예타 권한을 과기정통부에 주고, 양 부처 장관이 R&D 지출 한도를 합의해 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과기정통부 내 신설될 과학기술혁신본부로 R&D 예산권을 일원화해, R&D 혁신을 가속한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올해 우리나라 R&D 예산은 19조4천억원이고, 내년 R&D 예산은 19조6천억원이다.


    지금까지 R&D 예타권한과 지출한도 설정은 기재부의 고유 권한이지만, R&D 예산 배분·조정은 과기정통부가 하고 있어 R&D 예산권이 이분화된 상황이었다.

    국정기획위의 업무조정 방침에 기재부는 반대 입장이었다. R&D 분야에만 예외적으로 예타권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에 과기정통부는 R&D의 특성을 이해하는 부처가 예타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껏 기재부에서 수행한 예타가 '경제성'을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하는 바람에, 경제성이 없는 기초연구는 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기존 예타 기간이 2∼3년이나 돼, 예타가 끝날 때면 해당 연구는 이미 '한물간 연구'가 된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나도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국무조정실 등이 중재에 나서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예타 업무가 과기정통부로 넘어오기는 했지만, 기재부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형태다.

    '예타권 이관'은 국가재정권의 큰 틀을 흔들 염려가 있다는 기재부의 의견을 과기정통부가 수렴한 것이다.

    형식이 위탁일 뿐, 예타 업무를 진행하는 데는 어떤 제약도 없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평균 20개월이 걸리던 예타를 이르면 6개월 만에 끝내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국가 R&D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실제 R&D 예타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재정법이 개정돼야 한다.

    관련 법안은 지난 6월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 개정안에 대해 여야의 견해차가 크지 않다고 알려졌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10일 기재위에 법안이 상정됐다. 두 법안은 연말께 일부 수정을 거쳐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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