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본 일임형ISA 수수료 면제…4개은행 약관 변경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신한은행 등을 통해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한 고객은 내년부터 계좌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수수료(일임보수)를 내지 않아도 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일임형 ISA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경우 수수료가 면제되도록 변경을 요청한 신한·KB국민·우리·농협은행의 상품 약관에 대해 승인 통보했다.
변경된 약관은 20일간의 공시 뒤 시행된다. ISA 수수료는 분기가 끝난 다음 달인 1, 4, 7, 10월 첫 영업일에 징수된다.
이에 따라 수수료 면제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ISA는 투자자가 상품을 직접 선택하는 신탁형과 금융사가 대신 운용해주는 일임형으로 구분된다.
일임형 상품은 금융사에 운용을 전적으로 맡기는 만큼 수수료도 순자산 1% 내외로 신탁형보다 비싸지만, 그동안 수익이 나지 않아도 수수료를 내야 해 투자자들의 불만이 컸다.
이에 신한은행 등이 지난 8월부터 약관 변경을 추진했으나 수수료 면제가 자본시장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까지 거쳤다.
금투협 관계자는 "금융위가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해석을 내린 상황에서 약관 변경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ISA 운용 금융사는 계좌 약관 변경을 협회에 공문 형태로 공지해야 하고 협회는 이를 받아들인다는 내용을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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