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69.71

  • 8.02
  • 0.31%
코스닥

768.98

  • 6.85
  • 0.90%
1/5

'왜 내 이름 팔며 장사해' 사우나이발소서 행패…금품도 빼앗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왜 내 이름 팔며 장사해' 사우나이발소서 행패…금품도 빼앗아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자신의 이름을 팔며 장사한다는 이유로 사우나이발소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강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단골로 이용하던 사우나이발소 운영자 B(69)씨가 이발소에서 윤락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여기에 조폭인 A도 와서 그냥 마사지만 받고 윤락은 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돌려보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전 0시 30분께 B씨를 찾아 "너 요즘 내 이름 팔며 장사한다던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죽여버린다"며 "아쉬울 때만 내 이름 팔고, 돈도 주지 않고 이름을 팔고 지랄이야"라며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어 "내 이름을 팔았으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지, 내가 그냥 넘어갈 것 같으냐"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50만원과 영업 장부 등을 강제로 빼앗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성매매 영업을 해 이를 신고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1심 재판과정에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서랍 금고를 부순 후 재물을 강취했다"며 "다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12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년 9월 형 집행을 마쳤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강도죄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kjun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