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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사귀는 여성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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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사귀는 여성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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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와 사귀는 여성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징역 10년

    함께 술마시다 가족들을 헐뜯자 화가나 범행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아버지와 사귀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 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아버지와 사귀는 피해자를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살해한 것으로 범정이 매우 무거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그동안 쌓인 감정이 순간적으로 폭발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아버지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8월 5일 오전 1시 14분께 화천군 하남면 자신의 아버지(58)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54·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는 이씨는 아버지의 생일을 앞두고 집에 왔다가 이 같은 범행을 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아버지와 만남과 결별을 반복하던 A씨가 누나 등 가족들을 헐뜯자 술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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