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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권활성화재단, 공사 '쪼개기'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청주시 재단 관계자 2명 징계 방침…담당 공무원도 문책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시 출연기관인 창주상권활성화관리재단이 공개 입찰해야 할 공사를 쪼개기 수법으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 감사관실은 2개월의 조사를 마치고 재단 측 관련자 2명을 징계할 것을 시청 일자리경제과에 요구했다.

30일 감사관실에 따르면 상권활성화관리재단은 지난해 2천800만원짜리 가경터미널시장 전기·조명기구 설치 공사를 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이 금액의 사업은 공개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야 하지만 이 재단의 A 팀장과 직원 B씨는 2개 사업으로 나눠 수의 계약 대상 공사로 만든 뒤 미자격 사업자와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관실은 "경쟁 입찰을 해야 할 사업을 분할해 수의계약을 해 다른 사업자들의 입찰 참여 기회를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A 팀장이 지난 3월 재단 직원 1명에게 퇴사를 종용했고 지난 7월에는 이 직원과 또 다른 직원에게 욕설을 한 사실도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관실은 A 팀장과 B씨를 징계토록 해당 부서에 통보했다.

시는 A 팀장의 비위를 폭로한 재단 직원 2명도 입찰과 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공익신고자 보호 차원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감사관실은 청주시의원 아들의 나들가게 개점 전 재단 측이 이 시의원 부탁을 받고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13차례의 컨설팅만 했을뿐 예산 지원은 없었다"고 문제 삼지 않았다.

청주시는 상권활성화관리재단을 소홀하게 지도·감독한 책임을 물어 시 일자리경제과장과 담당 팀장을 문책할 계획이다.

k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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