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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박근혜 유착"…삼성 "강요 피해자" 설전·반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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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박근혜 유착"…삼성 "강요 피해자" 설전·반박(종합)

이재용 2심서 '미르·K재단 지원', '다른 기업과 형평성' 공방

특검, '승계'·'승계 작업' 구분 등 공소장 변경 검토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결정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승마 지원 등 부정한 청탁에 관한 유착관계가 형성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주장했다. 반면 삼성 측은 재단에 돈을 출연해 지원한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이며 삼성 역시 직권남용·강요의 피해자라고 맞섰다.

특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의 재판에서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재단 출연금을 두고 이같이 주장했다.

특검은 "2014년 9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단독면담에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며 "이로 인해 상호 유착관계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이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초비상상황에 처했는데 대통령의 도움으로 극복했다"며 "박 전 대통령은 그 무렵 이 부회장을 포함한 대기업 단독면담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후 이 부회장이 단독면담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재단 출연 요구를 받고 적극적·능동적으로 임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대통령은 표면적으로는 문화·스포츠 발전을 이야기했지만, 이는 사적재단을 설립해달라는 요구였다"며 "삼성은 계열사를 통해 사전 검토 없이 그대로 지시를 이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은 오로지 대통령의 요구니까 돈을 주겠다고 한 것"이라며 "이는 다른 대가가 없었다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은 "재단에 출연한 다른 기업은 직권남용과 강요의 피해자로 조사하고, 삼성에 대해서만 법적 평가를 달리하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삼성은 전경련에서 할당받은 액수를 출연했을 뿐 더 많이 출연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며 "세부적인 사안을 검토하지 않고 급하게 출연했다는 부분 역시 다른 기업들과 차이점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CJ, LG, 두산 등 다른 그룹 관계자들도 재단의 운영, 임원진 구성 등에 대해 논의한 적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그러나 특검은 삼성에 대해서만 이런 사정을 뇌물공여 근거로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재단 출연을 결정하기 전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유착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출연금을 뇌물로 볼 수 있다는 특검의 주장도 반박했다.

변호인은 "우선 특검이 말하는 유착관계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며 "설령 그런 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요구에 응하면 바로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논리라면 2015년 2월 대통령의 평창올림픽 지원 요청에 따른 삼성의 지원 결정도 뇌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자 특검은 "'다 무단횡단 하는데 왜 나만 잡느냐'는 논리"라고 다시 반박했다.

특검은 "다른 기업들도 삼성처럼 깊이 수사가 됐다면 기소됐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나 시간과 인원이 부족해 수사가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기업들이 기소되지 않은 점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 부분으로 혐의 입증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삼성 측은 "이미 문화체육관광부, 강릉시 등이 후원한 영재센터 지원은 'BH 관심사'라는 말을 듣고 정부 차원의 공익적 목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영재센터 역시 승마 지원과 같은 구조"라며 "삼성은 영재센터가 사회공헌 활동에 맞지 않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후원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특검은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가 '경영권 승계'와 '경영권 승계 작업'을 구분해 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은 앞서 특검이 두 개념을 혼동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재판부 역시 그 의미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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