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비방글 그대로 옮겨 실은 인터넷매체 대표 벌금형
법원 "알 권리 실현 위한 정당한 비판 아닌 비방 목적"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그대로 복사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매체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김상규 판사는 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매체 L사 대표 홍모(6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홍씨는 작년 7월 이모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놓은 서 의원 비방글을 그대로 복사해 L사 홈페이지 독자칼럼란에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해당 글은 '5·18 유공자 서영교의 진위를 밝혀라, 그녀는 광주사태 때 무슨 역할을 했는가'라는 제목으로 서 의원이 가짜 유공자로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다.
'유공자 조작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많은 빨갱이와 반정부 운동권 세력이 유공자로 둔갑해 보상금과 혜택을 누리고 있을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아뜩한 일이다'란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서 의원은 스스로를 5·18 민주 유공자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 가짜 유공자가 돼 세금을 축내는 행동을 한 적도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게시글을 진실한 사실로 믿었다거나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지위를 고려하더라도 이는 공중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한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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