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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병사 '가혹행위' 혐의로 부사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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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병사 '가혹행위' 혐의로 부사관 구속영장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영재 기자 = 해병대는 한 복지관 시설에 근무하는 병사들에 대한 가혹 행위 혐의가 포착되어 부사관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병대는 "지난 21일 가혹 행위를 최초 인지해 해병대사령부 차원에서 직접 헌병을 투입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구타 및 가혹 행위 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어 25일 비위 행위 부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피해 병사는 6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병대는 해당 복지관 시설의 가혹 행위를 묵살한 간부를 포함해 4명 전원을 보직에서 해임해 조사하고 있다"면서 "조사 중에 200만원 상당의 주류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일부 편법 행위가 포착되어 전면적인 수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병대는 "현재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했고 2차 가해나 보복이 없도록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장병들의 최초 제보가 있었음에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감찰 관계자를 식별했으며 보고 누락의 경위 등을 소상히 파악해 적법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병대는 이번 사건과 관련, "모든 복지시설, 취약지역 등을 포함한 전 부대 동시 정밀 부대진단을 24일부터 실시하고 있다"면서 "11월 1일에는 해병대 인권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위원회에서 제기하는 권고사항을 추가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three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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