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문단지 카트장 운영업체 관광진흥법위반 벌금형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3단독 강재원 판사는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주식회사 대표 강모(48)씨와 A주식회사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주식회사와 강씨는 지난해 5월 중문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와 협의 없이 임의로 '휴양ㆍ문화시설 지구'인 중문관광단지 내 부지 5천610㎡에 카트장을 만들어 카트 30대를 비치해 운영했다.
A주식회사와 강씨는 재판과정에서 "카트장 개장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제주도, 서귀포 시청과 충분히 협의를 진행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 판사는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가 조성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성사업 협의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피고인은 정해진 협의 신청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강 판사는 이어 "피고인들은 한국관광공사와 협의를 마친 뒤 조성사업을 해야 함에도 논의 진행 중에 공사 급히 마치기도 했다"며 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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