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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인증 수수료 지원

사업비 4천만원 편성, 내년 349개 인증 추진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시가 일반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조기 정착을 위해 내년부터 인증 수수료 등을 지원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에 '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난 5월 19일 시행됐으며 청주 지역에서는 3곳이 인증을 받았다.

청주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4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모범음식점과 원스푸드업소 인증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등급제 지정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내년 중 위생등급제 지정 음식점을 349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위생등급을 받으려는 음식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정보포털인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현지 확인을 거쳐 85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등급 지정이 가능하다. 평가 분야는 객실, 조리장, 개인위생, 소비자 만족도, 영업자 의식 등이다.

위생등급을 받은 음식점은 2년간 당국의 현장 점검(출입·검사)을 면제받게 되고 위생등급 표지판을 걸 수 있다. 또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점차 위생등급제 인증 음식점을 확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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