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가구 이상 민간임대 임대료 인상, 지자체가 적정성 따진다
임대료 인상 한달 전 지자체 신고 의무화…민간임대특별법 개정 추진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100가구 이상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인상하려면 한달 전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신고를 해야 하고, 지자체는 임대료가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됐는지 따져본 뒤 시정권고를 하게 된다.
민간 임대는 연간 5% 범위 내에서 물가 변동률 등을 반영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으나 일부 임대 사업자들이 무조건 한도인 5%까지 채워 임대료를 올려 사회문제가 된 데 따른 조치다.
15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실에 따르면 최 의원은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임대 사업자가 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변경하면 그 이후 3개월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돼 있으나 실효성이 없었다.
이미 임대료가 조정된 이후여서 지자체가 과도한 임대료에 대응하려 해도 늦기 때문이다.
이에 법 개정안은 100가구 이상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를 올리려면 1개월 전에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도록 했다.
임대료는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최대 5%까지 올릴 수 있다.
지자체는 임대료 인상률이 이와 같은 기준에 합당한지 검토한 뒤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용을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조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임대 사업자가 임대료 인상을 강행할 경우 지자체는 임대료 산정 과정의 위법성을 가려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는 1회에는 500만원, 2회에는 700만원, 3회 이후에는 1천만원까지 올라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통 100가구 이상 규모의 임대주택 사업자는 여러 곳에서 사업을 운영하기에 과태료 누적과 부과 사실이 공개되는 데 따른 부담감으로 임대료를 함부로 올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업계의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도록 경과 기간을 설정했다.
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시행될 수 있다.
임대주택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문제는 부영 아파트를 중심으로 논란이 됐으며, 최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도 집중 성토된 바 있다.
최인호 의원이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영주택과 계열사 동광주택의 민간 임대주택의 최근 5년간 평균 임대료 상승률은 4.2%로 다른 임대주택 인상률 1.76%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17개 광역 시·도의 민간 임대주택 191개 단지의 작년 임대료 인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인 92곳(48.1%)에서 임대료가 법정 최고 한도인 5%까지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영 아파트는 94개 단지 중 71개 단지(75.5%)의 임대료를 한도인 5%까지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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