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체제' 놓고 여야 공방 격화…헌재 국감 파행끝 종료
법사위, 헌재 업무보고 시작도 못하고 중단…날짜 추후 지정키로
野 "권한대행 위법, 김이수 사퇴해야" vs 與 "헌재에 대한 보복"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3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결정에 반발하는 야당 법사위원들이 '국감 보이콧 의사'를 표명하면서 시작부터 파행했다.
헌재 국감은 업무보고를 개시하기도 전에 중단됐고 법사위는 여야 4당 간사회의를 열고 종합국감 이전에 기일을 다시 정하기로 하고 이날 오전에 국감 일정을 마쳤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오전 국감장에서 김 권한대행이 인사말을 하려고 하자 긴급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회에서 헌재소장 후보로서 인준을 부결한 김 권한대행 체제가 위헌적이라며 국감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청와대의 뜻에 따라 내년 9월까지 이어지는 김 권한대행 체제는 잠재적인 게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위법적 헌재소장 지위의 체제"라며 "이 상태로 국감을 치르는 게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김 권한대행 사퇴론을 꺼내 들었다.
윤상직 의원은 "국회에서 소장 인준을 부결한 분이 국감에 나와서 인사말을 하시겠다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같은 당 여상규 의원도 "현재 위상과 자존심을 위해서 사퇴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여당은 권한대행 체제에 법적 하자가 전혀 없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청와대에서 한 번도 내년 9월까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소장 공백이 장기화할 때 문제 삼아야지 업무보고를 안 받겠다는 건 납득이 안 간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국정 감사장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건 헌재에 대한 보복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세월호 사건 생명권 보호 의무'를 지적한 김이수 재판관에 대한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김 권한대행 체제가 내년 9월까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적법성 논란의 쟁점이 되자 청와대의 방침을 언론에 알린 박수현 대변인의 브리핑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청와대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는 박 대변인의 브리핑이 오해를 부르고 있다"며 "권한대행을 누구로 하는지는 헌재 고유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도 "(개인적으로) 권한대행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청와대 발표가 곡해를 불렀다면 해명해야 한다"면서 "국민의당이 (헌재소장 인준에) 반대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어 한국당 오신환 의원이 김 권한대행의 사퇴를 언급하면서 "국회 재적 과반이면 헌법재판관도 탄핵할 수 있다"고 말하자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재판관 탄핵, 헌재 해체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오느냐"고 받아치는 등 여야 간 공방은 격화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 30여분간 설전이 이어지자 정회를 선언하고 여야 4당 간사회의를 소집했다.
짧은 회의를 마친 권 위원장은 낮 12시께 "김 권한대행이 물러나지 않는 한 국감을 할 수 없다는 야당과 국감을 그대로 하자는 여당이 협의에 이르지 못해 오늘 국감은 더 이상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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