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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유명무실'…사업장 37%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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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유명무실'…사업장 37%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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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유명무실'…사업장 37% 미이행


    (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국민의당) 의원이 12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도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예방교육 의무 위반율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올해 9월 기준으로 37.2%에 달했다.

    위반율은 지난 2014년 25.9%에서 2015년 27.9%로 올라간 뒤 2016년에 33.1%까지 상승했다.


    또 고용부의 '고용 평등 분야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은 2014년 237건에서 2015년 144건으로 줄었다가 2016년에 179건을 기록하면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김 의원은 "직장 내 성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데 성희롱 예방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강력한 제도 개선을 통해 직장 내 성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bum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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