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21.90

  • 0.85
  • 0.03%
코스닥

723.52

  • 3.89
  • 0.54%
1/5

경찰, 고속도로 아닌 도심구간 첫 구간단속 시행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경찰, 고속도로 아닌 도심구간 첫 구간단속 시행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이 보행자 사망사고를 막고자 고속도로가 아닌 도심 일반도로에서 처음으로 구간단속을 시행한다.

경찰청은 오는 12월부터 서울 도봉구 쌍문동 정의여중 입구 사거리→쌍문1동 주민센터 앞 노해로 약 650m 구간단속을 시범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구간단속은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특정 지점의 차량 속도만 확인하는 일반 단속과 달리 일정 구간 평균속도를 토대로 과속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포함돼 있으나 최근 3년간 교통사고로 보행자 2명이 사망했다.

경찰은 시범단속 기간 속도를 위반한 경우 바로 범칙금을 부과하지는 않고, 약 2개월간 시행을 거쳐 정식 운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pul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