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1.24

  • 20.61
  • 0.83%
코스닥

677.01

  • 3.66
  • 0.54%
1/3

[주목! 이 조례] 학교급식 실제 사진 공개 의무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주목! 이 조례] 학교급식 실제 사진 공개 의무

충남도의회 조례 제정…학생·학부모 대환영

(예산=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지난해 7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 급식 사진 한 장이 인터넷 공간을 뜨겁게 달궜다.




이 학교 학부모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은 소량의 우동과 꼬치 한 개, 수박 한 조각, 단무지 한 조각이 달랑 올려져 있는 식판 등 어린이들을 위한 식사로 보기 어려운 음식이었다.

사진이 공개되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다",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당연한 걸 바꾸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이해가 안 된다", "안쓰럽고 안타깝다" 등 안타까움과 분노의 댓글이 이어졌다.

학부모들은 이어 일부 조리원이 학생들에게 인격 모독성 막말과 욕설을 했고, 자체 조사결과 세균이 기준치를 수십 배 초과해 검출되는 등 부실·불량 급식이 계속됐다고 폭로했다.

논란이 일자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를 벌여 영양사·조리원, 학교장, 교육청 급식담당자 등 관련자 15명을 징계하는 한편 급식과정 개선과 급식종사자 학생인권침해 예방교육 강화 등을 약속했다.

충남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학생들이 먹는 급식의 실제 사진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교육청 학교급식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7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김지철 교육감은 조례를 공포했기 때문이다.




조례는 급식 식단과 사진 등 학교급식 관련 정보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공개 대상은 식재료가 표시된 주간 및 월간 식단표, 식단 사진, 식재료의 원산지, 급식 예산편성 및 운용, 급식의 영양·위생·안전에 관한 사항이다.

보호자 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과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결과 등도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장은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급식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급식 게시판을 운영해야 한다.

또 연 1회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 결과를 급식 운영에 반영하도록 했다.

대전 초등학교 부실 급식 논란으로 교육부가 급식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지만,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조례의 시행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 보장은 물론 학교급식의 품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급식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아이들 먹거리 문제를 놓고 학교와 학부모의 신뢰를 쌓는 방안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인철 의원은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학교와 학부모의 신뢰 형성, 학교급식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지난달 제정된 조례 전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급식 게시판 운영 및 급식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

2. "정보공개"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를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보유·관리하는 학교급식 정보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제공되는 학교급식 정보는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법령 등과의 관계)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공개 대상) 이 조례에 따른 학교급식 정보의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급식 예산편성 및 운용

2. 학교급식 영양, 위생, 안전 등 급식운영

3. 「학교급식법」제13조에 따른 식생활 지도 관련 정보

4.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른 학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5.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른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주간 및 월간 식단표

6. 제5호의 식단표에 따라 제공되는 식단 사진

7. 제8조에 따른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

8.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9.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급식 게시판 운영)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학교급식 게시판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급식 게시판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만족도 조사)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급식운영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