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체납 환경부담금 92억원…"강제 징수" 최후통첩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에 거주하는 50대 A씨가 체납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무려 1천770만원에 달한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8년간 내지 않은 금액인데, 체납 건수가 무려 15건이다.
A씨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던 건물을 팔아버린 뒤 체납 부담금 납부를 아예 외면하고 있는데, 청주시는 일단 A씨의 차량을 압류, 공매하겠다며 독촉하고 있다.
5일 청주시에 따르면 A씨처럼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 않은 개인·법인은 16만7천306명, 금액은 92억400만원이다.
체납액은 1인당 평균 5만5천원꼴인데, 많게는 1천만원을 웃도는 고질 체납자가 있는가 하면 적게는 몇 만원을 내지 않은 체납자도 있다.
청주시는 10∼12월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하기로 했다.
체납 부담금을 다음 달 말까지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조만간 발송할 계획이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나 가상계좌,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체납 부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차량·예금 등 재산 압류가 시작된다. 이번 고지서 발송이 청주시의 사실상 '최후통첩'인 셈이다.
체납액이 50만원 이상이거나 체납 건수가 10건 이상일 경우 부동산을 압류하고 그 이하일 경우 차량 압류에 나서기로 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청주시가 관리카드를 작성해 징수를 수시로 독려하고 재산 조회를 거쳐 부동산이나 예금 등이 확인되는 즉시 압류에 나서는 특별관리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체납 부담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하겠다"며 "불이익을 받기 전 체납자가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 3월 경유 자동차 8만7천890대에 총 41억4천800만원의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지난달 말 기준 납부율은 81.4%(33억7천7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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