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확장 편입 토지에 아파트 공사…주민 반발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로로 편입되는 토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4월 10일 제주시 오라초등학교 앞 연사길을 기존 왕복 2차선에서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확정 고시했다.
그러나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되는 토지에 아파트 건물이 들어서면서 문제가 됐다.
해당 건축주는 지난해 7월 제주시로부터 아파트 건축 허가를 받았다. 지하 1층·지상 7층 연면적 7천721㎡ 규모의 아파트로, 지난 4월 착공해 내년 10월 31일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나오기 전에 이미 건축허가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시는 착공신고가 들어오자 그대로 처리했다.
도로 폭이 넓어지면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을 기대했던 주민들은 공사가 진행되자 공사 허가를 내준 제주시를 비판하면서, 공사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건축주는 이미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공사를 그만 둘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마땅한 절충안이 없지만, 사업자와 주민들을 만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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