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영업이익·고객 수 모두 3개월 후보다 6개월 후에 더 감소
식사는 6만원, 선물 11만원, 경조사비 12만원 적당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바로 직격탄을 맞은 후 경영환경이 계속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소상공인(소기업) 경영실태 2차 조사 결과보고서'를 28일 공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지난해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후 3개월,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이 매출액·영업이익·고객 수 등 소상공인의 경영실태에 미친 영향을 조사했다.
음식점업, 음식료품 소매업, 전문상품 소매업, 음식료품 도매업, 기타서비스업 등 주요 5개 업종·18개 세부업종의 서울 등 7개 특·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업주 1천20명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3개월 후 경영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59.8%)보다 6개월 후 악화했다고 답변한 비율(66.5%)이 높았다.
매출액은 법 시행 직전인 2016년 9월보다 3개월 후인 12월 평균 5.0% 감소했다.
6개월 후인 올해 3월에는 8.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은 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9월 대비 3개월 후인 지난해 12월 7.3% 줄었다.
6개월 후인 올해 3월 16.3% 감소했다.
고객 수도 3개월과 6개월 후 각각 5.6%, 20.3% 줄어들었다.
종업원 수는 3개월과 6개월 후 각각 평균 2.31명, 2.09명으로 갈수록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회는 "청탁금지법으로 경영상태가 어려워지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종업원 수를 줄이고 가족경영형태로 사업체를 운영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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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영활동 어려움 극복방안으로 사업을 축소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청탁금지법 시행 3개월 후가 22.6%로, 6개월 후(20.9%)보다 높았다.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감소했다.
시행 3개월 후에는 35.6%였으나 시행 6개월 후 30.1%로 축소됐다.
청탁금지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시행 3개월 후(매우 그렇다 + 그렇다, 62.8%) 보다 시행 6개월 후(매우 그렇다 + 그렇다, 64.0%)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청탁금지법의 현행 가액 범위(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가 적절하냐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시행 3개월 후 66.4%에서 시행 후 6개월 78.4%로 증가했다.
청탁금지법의 적정 가액 범위를 조사한 결과 식사는 6만원, 선물 11만원, 경조사비 1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시행 3개월 후, 시행 6개월 후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정부가 먼저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음식물, 선물 등 가액 범위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 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시행 3개월 후가 52.9%였고, 6개월 후가 52.4%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청탁금지법 가액을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면 피해를 본는 업종 대부분은 영세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며 "소기업과 소상공인 업종, 판매 품목 특성에 따라 예외를 적용하는 등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선물의 경우 상한가가 주어지면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직자와 사립 교원, 언론인 등 모두가 직무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기피하게 되고 금액과 상관없이 선물을 반품하는 행태도 나타날 수 있어 소비심리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청탁금지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정부 당국에 촉구하고 가시적인 조치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농수축산인들과 함께 대대적인 개정 서명운동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amj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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