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인터넷포털 규제·의무 명시화 '뉴노멀법' 발의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지금까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규제를 받지 않아 온 인터넷 포털에 대해 처음으로 규제·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안이 추진돼 눈길을 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뉴노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뉴노멀법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2개 법안을 뜻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거대 포털의 광고시장 잠식·불공정 경쟁·이용자 피해 등의 폐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낡은 현행 규제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동안 인터넷 포털은 전기통신사업법상에 '부가통신사업자'로 모호하게 분류된 탓에 사실상 법률상의 의무를 지거나 규제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인터넷 포털의 정의 조항을 포함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 등의 법적 의무를 명시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인터넷 포털회사들에 끼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노멀법 법안에 따르면 광고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형 인터넷 포털에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 의무가 부과된다.
또 디지털콘텐츠 유통에서 제휴사(CP사)와 포털 간 공정한 수익 배분이 이뤄지도록 '콘텐츠 수익 배분 의무' 조항이 포함되고, 통계보고 및 회계정리 의무도 부과된다.
아울러 그동안 국내 인터넷 포털에 대한 규제·의무 부재 논란이 일 때마다 해당 기업들이 국내 진출한 해외 인터넷 포털회사와의 형평성을 언급해온 것과 관련, 해외 인터넷 사업지에도 국내법을 적용해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을 해소하는 '역외적용' 조항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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