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 보호법에 간호인·산모도우미도 포함해야"
인권위, 고용부에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보완 요청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고용노동부가 가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안을 낸 것은 긍정적이지만, 간호인(간병인)이나 산모도우미 등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6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 사이에 공식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도록 하고 가사근로자가 노동 관련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 인권위는 "입법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내면서 입법안이 '가사서비스'를 '집 안 청소, 집안 정리·정돈, 가정 내 음식 만들기 및 설거지,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아이 보호 및 양육 등 서비스'로 정의한 부분을 지적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제노동기구(ILO)는 가사노동을 '하나 또는 여러 가구에서 수행하거나, 하나 또는 여러 가구를 위해 수행하는 노동'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입법예고한 대로 법이 확정되면 노약자 간호나 산모의 산후조리 지원 등 아이 이외의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는 이 법 적용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며 보완을 요구했다.
아울러 가사근로자 인권 보호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고, 입주 가사근로자의 사생활 보호규정을 마련할 것 등도 요청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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