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학생회장 선거에 교사 추천서 요구는 자치활동권 침해"
전북학생인권심의위 "품행 바르고 모범 돼야 한다는 규정도 부적절"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교사 추천서가 있어야 한다는 학칙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전라북도교육청 산하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학생회장 등록 서류로 교사 추천서를 내도록 한 도내 A 고교의 학교생활규정에 대해 심의한 결과 학생 자치활동권을 침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심의위에 따르면 A 고교는 학생회장에 출마하려면 재학생 100명 이상의 추천서와 함께 교사 3명, 학부모의 추천서를 내도록 하고 있다.
또 '품행이 바르고 지도력이 있으며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입후보자 자격 요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런 규정 탓에 지난 6월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던 B 학생은 교사 추천서를 받지 못해 등록 자체를 하지 못하고 말았다.
교사들은 B 학생이 보충수업에 무단으로 빠졌다는 등의 이유로 추천을 거부했다.
B 학생은 이 과정에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고 자퇴했다.
인권심의위는 먼저 교사 추천서에 대해 "학생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출마를 하는 일반적인 선거가 아니라 누군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제' 선거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는 전라북도 학생 인권조례에 어긋나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품행과 지도력'에 대해서도 "학교장이나 교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인권심의위는 이 일과 관련된 교사들에게 특별인권교육을 받도록 하고, 다른 학교의 학생 자치활동 규정도 전반적으로 점검하라고 전북교육감에게 권고했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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