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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8게 사립학교 작년 법정전입금 한 푼도 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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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8게 사립학교 작년 법정전입금 한 푼도 내지 않아

학벌없는사회 "사학법인의 법정전입금 내야 할 액수의 20%에도 못 미쳐"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 시내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대다수 사학법인이 법정전입금 납부 의무를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학법인의 법정전입금이 내야 할 액수의 5분의 1에도 못 미친다고 26일 밝혔다.

법정전입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 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2016년 연금부담금과 비교한 사립학교 법인전입금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11.3%, 중학교 6.9%, 고등학교 16.9% 등 평균 14.3%에 그쳤다.

법정전입금 납부율은 2013년에 18.15%, 2014년에 17.37%, 2015년에 16.0% 등을 기록했다.

또 2016년 세입결산액 대비 재정결함보조금 현황을 보면 중학교 62.3%·고등학교 36.3%·특수학교 67.6% 등 평균 43.4%로 사립학교가 감당해야 할 상당액의 예산을 광주시교육청이 보전해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16년 법정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립학교가 전체 42개 가운데 8개교에 달했고, 법정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죽호학원과 보문학숙 등 법인 2곳의 5개 학교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는 법정전입금 미납 학교 명단 공개·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 점검·법정전입금 납부율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부실 사립학교의 공립학교 전환 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광주시교육청은 사학재단의 수익이 낮은 토지를 현금으로 전환하는 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현금화해 사학법인의 재산관리 운영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답변만 매년 되풀이하고 있다"며 "법정전입금 납부이행과 부실 사학법인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j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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