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는 사이에…' 차 안에 둔 현금 1천만원 털려(종합)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심야에 고급 외제차에 보관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오모(20)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오씨 등은 지난 7일 오전 2시 50분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식당 앞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A(40대)씨의 외제 승용차에 들어있던 현금 1천만원과 명품 가방 등 1천7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가인 A씨는 거래처에 전달할 1천만원을 차 안에 놔뒀다가 낭패를 봤다.
그는 지인들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2차 술자리를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 안에 돈을 둔 뒤 문을 잠그는 것을 깜빡 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해 최근 오씨 등을 붙잡았다.
이들은 경찰에서 "유흥비가 필요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훔친 돈을 유흥비 및 여자친구 선물 비용 등으로 모두 써 버렸다"며 "차 안에 귀중품을 넣을 때는 문이 잠겼는지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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