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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동지침 폐기…사회적 대화 복원에 신호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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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동지침 폐기…사회적 대화 복원에 신호탄 될까

고용부 "노동계 요구 수용…사회적 대화 복원 물꼬 기대"

노동계 "일단 환영…노동기본권 보장 등 추가 조치 필요"




(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정부가 25일 노동계의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인 '양대 노동지침' 폐기를 전격 수용하면서 양대노총의 노사정위 복귀에 시동이 걸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노동개혁'의 핵심인 양대 지침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말한다.

공정인사 지침은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도록 '일반해고'를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노동자 과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양대 지침을 '쉬운 해고'와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양산하는 '노동개악'으로 규정하고 박근혜 정부의 강행 처리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다.

박근혜 정부가 결국 지난해 1월 22일 양대 지침을 강행 처리하자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에서 전격 탈퇴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노사정 대화는 전면 중단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양대 지침을 둘러싼 노정 갈등은 수습 국면을 맞았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한 선결 조건 중 하나로 양대 지침 폐기를 제시했고, 새 정부도 이에 적극 화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양대 지침의 폐기를 내건 데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날 양대 지침의 전격 폐기를 선언한 것은 노동계에 사회적 대화 복귀에 명분을 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노동계 출신인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임명과 이번 양대 지침 폐기로 그동안 교착 상태를 면치 못했던 사회적 대화 복원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엿보인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이날 양대 지침 폐기로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한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는 양대 지침의 폐기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환영하면서도 사회적 대화 복귀를 위한 유인책이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양대 지침의 폐기는 노정 간 신뢰회복과 노동존중 사회실현을 위해 꼭 필요하고 당연한 일로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사회적 대화 복귀를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노사자율 교섭을 침해하는 단협 시정명령도 폐기하고 무엇보다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저성과자 해고를 쉽고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고 노조와 노동자 과반 동의없이 취업규칙을 맘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양대지침 폐기를 환영한다"며 "노동적폐 청산을 위한 첫 걸음으로 기대한다"고 반겼다.

이어 "양대지침 폐기 결정이 행정권력의 노동법 파괴와 노동기본권, 노조 무력화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고용는 부당한 단협 시정명령, 노동시간·통상임금에 대한 잘못된 행정해석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bum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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