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상장사 9년 중 3년 금융당국이 감사인 지정
'외부감사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당국이 모든 상장사의 감사인을 9년 중 3년 주기로 지정할 것으로 보여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전망이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사 2천여곳(코넥스 제외)의 감사인을 9년 중 3년 주기로 지정하는 외부감사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업이 6년은 감사인을 자율 선임하되, 뒤이어 3년은 증선위가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하는 식이다.
그 대신 최근 6년 이내에 금융감독원 감리를 받고 회계부정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와 감사위원 분리선임을 한 회사로서 기업 회계관리 운영실적이 우수한 기업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당초 상장사의 일부만 대상으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선택지정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더욱 강화되는 쪽으로 수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 추진 내용보다 좀 더 강화된 면이 있다"며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부감사법 개정안에는 회계법인 대표이사 감사업무 품질관리 소홀로 중대한 부실감사가 발생한 경우 회계법인 대표이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을 회사 '경영진'에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이관하고 선임 시점도 4개월에서 45일로 단축된다.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규정도 신설된다.
회사에는 분식액의 20%, 회계 관계자에는 회사 과징금의 10%, 감사인에게는 감사보수의 5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며 상한액은 없다.
이와 함께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를 도입해 품질관리 체계 구축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만 상장사 감사를 하고 자격이 유지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품질관리 감리 결과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증선위가 개선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이행 사실도 공개해야 한다. 내부 회계관리제도 규율 강화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에 대한 최고경영자(CEO)의 주총 보고도 의무화된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
이날 국회 정무위에서는 크라우드펀딩 일반투자자의 연간 투자 한도를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과 크라우드펀딩 투자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크라우드펀딩의 전매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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