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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통신장애' 소비자 보상, 개별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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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통신장애' 소비자 보상, 개별 신청해야

회사측 "약관상 기준에 해당 안 해…협의 후 보상"

녹소연 "소비자 불편…보상 기준 개정해야"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지난 20일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LG유플러스 통신 장애와 관련해 피해 고객들은 개별 신청을 거쳐 보상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는 사고 다음날인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사고는 약관상 손해배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고객 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협의해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 약관에 따르면 1회 3시간 미만 장애가 발생한 경우 실제 장애가 누적한 시간을 1일 단위로 계산하게 돼 있다. 이번 사고는 1시간 미만(40분)에 해당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대는"실질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지만 약관상 기준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피해 보상 등 분쟁 해결 기준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녹소연은 이날 낸 입장 자료에서 LG유플러스가 복구를 완료했다고 발표한 오후 6시50분 이후에도 대부분의 사용자가 서비스 장애를 겪었다며 "많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만큼 LG유플러스가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LG유플러스에서는 지난 7월 12일 타사 고객 문자 메시지 수·발신 장애가 발생한 지 두 달 만에 다시 장애가 발생했다"며 "LG유플러스는 제대로 원인을 파악해 재발방지 조치를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도 현장 점검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전날 망을 복구한 뒤 밀렸던 트래픽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다 보니 일부 이용자가 불편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지역을 수용하는 이동성 관리장비(MME)의 물리적 장애로 통신망 과부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자세한 원인은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오후 6시10분부터 해당 지역에서 음성 통화와 데이터 통신 장애가 발생해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LG유플러스는 오후 6시 50분께 복구를 완료했다고 주장했으나, 일부 고객들은 오후 8시가 넘어서까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okk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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