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15.78

  • 6.12
  • 0.24%
코스닥

717.89

  • 5.63
  • 0.78%
1/5

"함바 운영권 줄게" 1억 챙긴 건설사 임원 집행유예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함바 운영권 줄게" 1억 챙긴 건설사 임원 집행유예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함바(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브로커에게서 1억원이 넘는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건설사 이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중견 건설회사 이사인 A 씨는 2015년 2월 회사 지하주차장에서 함바 브로커 B 씨로부터 함바 운영권 수주 명목으로 현금 1천5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30차례에 걸쳐 1억800여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향응을 수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건설회사 이사로 재직하면서 브로커로부터 함바 운영자 선정과 관련해 30차례에 걸쳐 1억800여만원에 이르는 현금 또는 향응을 수수했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함바 브로커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으로 배임증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B 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에게 함바 운영권을 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준 혐의로도 처벌받게 됐다.

B 씨는 2015년 8월 LH 임직원 집에 찾아가 현금 100만원을 건네는 등 지난해 9월까지 LH 임직원들에게 11차례에 걸쳐 56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

재판부는 "함바 운영권을 따기 위해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 LH 임직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해 LH가 시행하는 공적 사업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돼 위법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osh998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