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등 고급 외제차 위조 휠 수백억원대 유통 2명 구속
특허청 "중국·대만산 휠과 외제 상표 별도로 반입해 국내서 조립·유통"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벤츠 등 고급 외제 자동차의 위조 휠 수백억원어치를 국내에 들여와 유통한 업자 2명이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에게 붙잡혔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19일 벤츠 ·BMW·아우디 등 고급 외제 자동차의 위조 휠을 국내에 들여와 유통·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모(55)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김씨 등으로부터 위조 자동차 휠을 대량 구매해 시중에 유통한 이모(54)씨 등 판매업자 6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유통판매책인 김씨는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구에서 자동차부품 판매점을 운영하며 위조된 벤츠 자동차 휠 등 8천300여점(110억원 상당)을 보관·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구속된 또 다른 유통판매책 박모(55)씨는 2014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경기 고양시에서 자동차 부품판매점을 운영하며 위조 벤츠 자동차 휠 등 2만4천여점(200억원 상당)을 보관·유통한 혐의다.
김씨와 박씨는 자동차 휠, 타이어 등 부품 전문점을 20여 년간 운영하며 확보한 전국 500여 곳의 자동차 정비업소 등을 유통·판매망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판매책들은 위조된 자동차 휠과 벤츠, BMW 등 상표를 별도로 국내에 반입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왔다.
우선 중국과 대만에서 제조된 휠을 일반 휠 제품으로 세관에 수입 신고했다.
이후 위조된 벤츠, BMW 등의 상표를 별도의 항공화물로 국내에 반입한 뒤 자동차 정비업소나 부품판매점에서 조립하는 형태로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위조된 휠을 정가의 10% 수준인 70∼80만원에 인터넷 판매사이트에서 팔거나 전화 주문을 받아 유통했다.
해외 유명 자동차의 정품 자동차 휠은 자동차 1대당(1세트 4개) 700만∼800만원에 거래된다.
자동차 개성과 세련미를 중시하는 튜닝족들은 정품과 가격 차이가 큰 위조 휠을 정품이 아닌 것을 알고도 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휠은 타이어와 함께 차량의 중량을 지지하고 운행할 때 발생하는 구동력과 제동력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위조 자동차 휠을 장착해 운행하면 휠 자체가 깨지거나 차량전복 등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
최철승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위조 자동차 휠은 안전에 필요한 품질·성능테스트를 거치지 않아 운전자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할 수 없고, 이를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의 안전·건강과 직결되는 위조상품 유통행위 단속을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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